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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

흔들리지않는 2023. 4. 4. 22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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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4월 3 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, 기업당 최대 10명까지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신청조건과 지급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

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란?

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
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천 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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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

 

지원대상

 

▶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기업체

※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, 건설, 운수는 10명 미만,  그 외  업종은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.

 

▶ 지원제외 대상

- 비영리단체
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

- 1인 자영업자

-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신청 근로자 퇴직

- 신청 수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, 수령한 경우

-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

 

 

신청기간

 

▶ 2023년 4월 3일 ~ 예산 소진시 까지

※ 토, 일,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

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

 

신청조건

 

▶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(고용보험 기준)

 

 

지급조건

 

▶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  3개월 고용유지

신규채용 기점으로 보면 총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.(고용보험 기준)

 

예를 들어 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, 4월에 지원금을 신청,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. 

 

 

지원내용

 

▶ 1인당 300만 원(기업체 당 최대 10명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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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

 

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.

현장접수, 이메일, 우편, Fax,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중 선택하며 접수하면 됩니다.

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

 

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

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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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

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

사업주(기업체) 통장사본

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기업체, 대표자, 근로자)

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

 

증빙서류

 

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, 소상공인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

 

 

필요시 별도 제출서류

 

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 현황신고서, 주 업종 영업 사실, 위임장(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)

 

 

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

 

총 61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이 종료된다고 하니 신청조건이 충족되는 소상공인 기업체는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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