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4월 3 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,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신청조건과 지급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란?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은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천 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


지원대상
▶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기업체
※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, 건설, 운수는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.
▶ 지원제외 대상
- 비영리단체
-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
- 1인 자영업자
-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신청 근로자 퇴직
- 신청 수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, 수령한 경우
-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
신청기간
▶ 2023년 4월 3일 ~ 예산 소진시 까지
※ 토, 일,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조건
신청조건
▶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(고용보험 기준)
지급조건
▶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
신규채용 기점으로 보면 총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.(고용보험 기준)
예를 들어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, 4월에 지원금을 신청,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지원내용
▶ 1인당 300만 원(기업체 당 최대 10명)

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
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.
현장접수, 이메일, 우편, Fax,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중 선택하며 접수하면 됩니다.
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

신청서류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
사업주(기업체) 통장사본
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기업체, 대표자, 근로자)
증빙서류
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, 소상공인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
필요시 별도 제출서류
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 현황신고서, 주 업종 영업 사실, 위임장(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)
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총 61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이 종료된다고 하니 신청조건이 충족되는 소상공인 기업체는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